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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차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6월 16일날 입사 했고 올해 곧 1년차입니다
아직 한 달 만근 해서 월차 1개씩 받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월차 3개 쌓여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지나가는 그 날에 연차로 바뀌어서 15개가 바로 생기는건가요? 생긴다면 전에 남아 있던 월차는 사라지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6.16 입사자의 경우
2. 2025.6.16 ~ 2026.5.16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3. 2026.6.16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1년입니다.
1) 11일의 사용기간은 2026.6.15까지이고 이때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급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5일의 사용기간은 2027.6.15까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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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입사 후 1년 + 1일이 도래하면 15일이 추가로 생기며, 그 전에 생겼던 월 만근으로 발생했던 월 1개씩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6월 16일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하며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 간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의 연장이 있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이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새로 생기며, 기존에 남은 월차(신입사원 연차)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총 18개(남은 3개 + 새로 생기는 15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1개 월을 만근할 때마다 다음 달에 1개씩,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소멸 시기: 이 월차들은 '1년이 지나는 날 연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월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6월 16일 이후 발생하여 현재 남아있는 월차 3개는 아직 유효기간(발생일로부터 1년)이 남아있으므로, 올해 6월 16일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가 새로 생긴다고 해서 기존에 열심히 모아둔 월차가 깎이거나 사라지는 손해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1년이 되는 날 새로 생기는 '15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딱 1년(작년 6/16 ~ 올해 6/15)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올해 6월 16일에 총 15개의 정식 연차 휴가가 한 번에 부여됩니다.
이 15개의 연차는 새로 부여된 날(올해 6/16)로부터 다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26년 6월 16일에 도래하면,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기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한 월차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전환되어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만, 노사간 합의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월을 하든 수당으로 주든 처리가 되어야 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소멸 좇치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월차는 한달 간 만근 시 1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 월차휴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