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기준시점과 발생되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2021. 03. 12. 11:45

작년 6월 15일에 입사하여 아직 1년미만입니다.

1년미만은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생기는건 알고있는데

그럼 제가 입사한날로부터 올해 6월 14일 전까지 생기는

휴일을 다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참고로 연차수당은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21.06.15일 이후로는 연차 갯수가 15개가 되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입사 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2020.6.15~2021.6.14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1.6.15일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2021. 03.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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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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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용해도 되고, 안 사용하고

      연차수당(돈)으로 받아도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6.15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이 없다는 회사의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법대로 정확하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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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따라서 작년 6월 15일에 입사하신 경우 7월 15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올해 6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 6월 15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 올해 6월 15일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에 대한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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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따로 없다고 하였어도 법적으로는 미사용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1. 03. 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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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을 다 사용하면 되는걸까요?

            (참고로 연차수당은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입사일 기준 1년안에 사용하지않으면 사용청구권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21.06.15일 이후로는 연차 갯수가 15개가 되는건가요?

            입사일기준일경우 맞습니다.

            자세한 상담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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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2021. 03.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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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개수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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