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 기준일? 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6월 15일에 입사를 했고.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 달 연차를 사용했다고 치면
작년 6월에 사용한 연차는 전년도 연차에서 사용하나요 금년도 연차에서 사용하나요?
6월 15일에 새로운 연차갯수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새로운 연차가 7월부터 사용되는건지 6월부터 사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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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계연도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사일 기준 지급이라면 생성된 날부터 바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6월 15일 입사자라면 개근시 7월 15일에 연차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7월 15일 전에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미리 연차를 사용한 것이됩니다.
새로운 연차휴가는 24.6.15에 발생하며 6월주터 사용가능하나 15개가 아닌 14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6/15 입사자가 다음 해 6/15까지 근무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따라서 6월 이전 발생한 연차 11개와 별개로 6월 15일에 다시 발생하는 연차 15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