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최초 입사일 23년 11월 20일
최종 퇴사일 25년 09월 30일
이라 가정하였을때 2년차 소정근로일이 80% 이상이라면 추가 연차가 15일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3.11.20.에 입사하였고 25.09.30.에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4.11.20.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5년에는 11.2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지난 1년간 80% 충족하는지도 25년 11월 20일까지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25년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11.20.부터 1년이 되는 2025.11.19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2025.9.30.에 퇴사할 경우에는 2025년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4.11.20 에 15일, 25.11.20에 15일 추가로 발생하며 25.9.30에 퇴직한다면 11.20자로 발생하는 연차는 부여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요건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선행요건 : 1년을 재직할 것
2) 후행요건 : 선행요건을 구비한 근로자 중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것
따라서 2023.11.20 입사자의 경우
1) 2024.11.20 : 연차휴가 15일 발생(선행요건 + 후행요건 모두 구비했기 때문에)
2) 2025.11.20 : 연차휴가 15일 불발생 - 2025.11.20까지 재직하지 않고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했기 때문에 선행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후행요건 검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