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다니는 곳에서 당일 해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12인 미만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근무하는 인원수는 더 적어요) 지금 병원(동네 의원)에서 근무중인데 당일 해고가 가능할까요?? 근무 시작일은 1월 19일이고 수습기간은 한달이고 그 다음 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사유의 제한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 해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판단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