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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레아30
굉장한레아30

저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9년1월부터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되어있고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기존 새벽01시에서 영업제한이 걸릴때마다 22시면 22시 23시면 23시 이렇게 단축되었는데요

영업제한 때문에 사장님은 영업시간이 줄어드니 그만큼 월급도 줄이겠다고 구두로 말하시고 저도 그걸듣고 그냥 근무중입니다.(별도의 입금삭감 계약서나 동의서를 작성한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급 20% 정도 삭감되어 약7개월간 지급 받았습니다.

기본급 이외에는 비정기적 인센티브도 급여에 포함되어 받고있는데 그 금액이 매달 다르고 기본급보다 많을때도 있습니다(계약서엔 기본급과 상여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상여는 비정기적이기때문에 상여의 액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자발적퇴사를 할때

1년간 2개월이상의 임금삭감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비정기적 상여가 있어 실질적인 저의 수입이 줄어든건 아닙니다만

기본급이 근무시간 단축으로 줄어든건 명확합니다.(급여명세서에 기본급에 적혀있는 금액이 계약서와 20-25%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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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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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이 감소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 사유 중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 단축 또는 급여 삭감으로 인하여 매달 20%이상 임금이 삭감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기존에 비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이 20-25% 정도 저하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개월이상 휴업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다만 위 경우 영업제한 조치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바,

    삭감하여 지불하더라도 법위반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3.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시 위 사유로는 수급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