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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할미새231
2026년 2월1일 부터 4월30일 까지 3개월동안 육아휴직중 사용신청했습니다.
급여 신청하는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둔 상태라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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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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