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특수교육실무원] 육아 휴직 사용조건 질문드립니다.
2026년 3월 특수교육실무원 발령예정입니다
발령 전 임신 준비를 할 계획인데요.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면 고용 보험 관련해서 조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발령 후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2026년 3월부터 몇월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쓰면 충족된다. 이러한 것들을 알고싶어요.
2024.03-2025.02 고용보험 가입
2025.04-2025.08 실업급여 수령
이러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개시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육아휴직개시 전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