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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5월 3일 입사

육아휴직은 6개월 재직이후 가능한데

11월3일 이후 신청하여

12월부터 6월달까지 육아휴직을 하려고합니다

문제될 사항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