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 드려요...
1년 정도 지난 일이지만 가해자가 회사 그냥 잘 다니는게 너무 괴씸해서 신고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높은 처벌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루트를 밟으면 될까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들어서요. 노무사를 쓸수도 있고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할수도 있고.. 또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피해 근로자에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내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나 회사나 고용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근로자를 위해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물적 증거자료가 있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 명확한 물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신고를 해도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라도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가 가능한 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신고해도 되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그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우위성, 업무 적절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여부 및 근무환경악화 결과 초래 등이 있습니다.
사내 인사팀에 갖춰진 회사라면 인사팀에 하시고,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라면 사내에 신고하는게 원칙이긴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한다해도 다시 사내에 조사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경우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사업주라면 노동청에 곧바로 신고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도 노무사 선임없이 혼자 하셔도 무방하고 혼자 하기 힘드신 경우엔 선임을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입증자료 형식에 특별히 제한된 것은 없어서 녹취록, 일기, 메모, 대화캡쳐본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괴롭힘 판단시에는 괴롭힘이라 주장하는 행위가 1)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였는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였는지 3) 그로인해 신체정신적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는지를 봅니다.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괴롭힘으로 판단되는데, 보통은 2) 요건에서 판단이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두 수집하시되 특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언어적 행위가 문제된 경우라면 행위자가 한 워딩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괴롭힘 행위에 대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톡, 녹취, 동료확인서 등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괴롭힘으로 신고한다고 하여 가해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처벌규정이 없습니다.)
2. 이미 1년이 지났고 퇴사한 상황이라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것은 질문자님에게 있어 시간낭비만 될뿐
가해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3. 차라리 형법상 협박, 폭행, 모욕 등에 해당한다면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는게 가해자 처벌 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