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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2.15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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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해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다양한 유형이 있겠지만 모욕, 협박, 폭행,

    사적심부름, 과도한 업무부여, 중요한 업무배제, 회식 음주 강요 등이 대표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위 등의 우위가 있는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4)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경우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0298088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가 있을 것, ③ 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