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장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괴롭힘으로 간주 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신경질, 폭행 및 폭언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5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배제, 따돌림, 회식강요, 차별, 종교행사 참석 강요, 폭언, 공개적인 모욕 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욕설이나 폭행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가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정신적피해 또는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하여 고통 또는 근무조건악화가 되는것을 말하며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