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고 한달반만에 퇴사 했는데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입사하고 한 달 반정도 다니다 여기는 진짜 아닌 거 같아 퇴사하겠다 말하고 짐 챙겨 나왔는데
월급날이 되어도 월급이 안 들어와 연락해 보니 와서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네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었고 입사 초기에 철야/야근도 했었는데
따로 수당도 안 나오고
월급 못 받고 있는 게 맞나요..
회사 가서 서류에 싸인을 꼭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미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금 와서 “서류에 싸인해야 월급 준다”는 건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서류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금품은 14일이내에 청산해야 하므로,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지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미지급급여, 야근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걸까요?
먼저 메일로 보내달라고해서 서명을 꼭 해야할 서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금은 그와 별개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입사 후 한달이 지났고 급여일도 지났는데 지급이 안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지급일에 이미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면 임금 지급을 회사에서 보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퇴사했다고 주장하시나 회사에서 수리를 한 경우가 아니면 퇴사가 보류된 것이므로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 등 서류에 서명해 주시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위 내용대로 하시던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던지 하시면 됩니다.(후자의 경우 시일이 소요되고 질문자가 고용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서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팩스나 우편 등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의 내용도 꼼꼼하게 챙겨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