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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기러기187
순수한기러기187

취업하고 한달반만에 퇴사 했는데 월급이 안들어옵니다

입사하고 한 달 반정도 다니다 여기는 진짜 아닌 거 같아 퇴사하겠다 말하고 짐 챙겨 나왔는데

월급날이 되어도 월급이 안 들어와 연락해 보니 와서 서류에 싸인하라고 하네요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었고 입사 초기에 철야/야근도 했었는데

따로 수당도 안 나오고

월급 못 받고 있는 게 맞나요..

회사 가서 서류에 싸인을 꼭 해야하는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미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금 와서 “서류에 싸인해야 월급 준다”는 건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서류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금품은 14일이내에 청산해야 하므로,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지청 또는 인터넷을 통해, 미지급급여, 야근수당,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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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하는걸까요?

    먼저 메일로 보내달라고해서 서명을 꼭 해야할 서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임금은 그와 별개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입사 후 한달이 지났고 급여일도 지났는데 지급이 안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지급일에 이미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면 임금 지급을 회사에서 보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퇴사했다고 주장하시나 회사에서 수리를 한 경우가 아니면 퇴사가 보류된 것이므로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 등 서류에 서명해 주시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회사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위 내용대로 하시던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던지 하시면 됩니다.(후자의 경우 시일이 소요되고 질문자가 고용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서류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팩스나 우편 등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의 내용도 꼼꼼하게 챙겨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