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팀이 분리되어 법인을 만들면서 이전 법인에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연금 가입하라고 했는데 아지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팀이 분리되어 법인을 만들면서 이전 법인에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연금 가입하라고 했는데 아지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책임을 물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나 이런걸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 법인회사에서 퇴사처리(근로계약관계 종료)가 되고 다른 법인회사로 전적한 경우
이전 법인회사에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은 퇴직급여 원금 체불에 대해서만 해결해 주고 지연이자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이자를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설된 법인으로 전적이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전 회사의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 또한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진정이나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