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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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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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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약 20시간 전 작성 됨
Q.
야간수당은 몇시부터이며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를 말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달리 근로시간이 늘어나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야간(밤)에 근로한다는 것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 1.5배가 아닌 0.5배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근로자입니다.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이 되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40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약정시급이 되고 1주에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1주 주휴수당은 4시간 x 약정시급이 됩니다.
임금·급여
약 20시간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에 전 직장 월급 문의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이전직장 최종 7일치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 중 받는 경우라도 그것인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직장에서 최종 월급 + 퇴직금 등을 정산해 주어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약 20시간 전 작성 됨
Q.
직장인이 야근을 강제로 요구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를 명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부분 회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법정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명할 경우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위와 같은 동의 문구가 없는 경우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명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문제는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현실적으로 그 회사에 계속 재직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회사에서는 연장근로를 원하고 근로자는 연장근로는 죽어도 하기 싫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를 고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약 20시간 전 작성 됨
Q.
주5일근무 피보험단위기간 간단 질문(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말함)따라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 내외가 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자 기준 역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시점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약 20시간 전 작성 됨
Q.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산재 인정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시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고 하지 않고는 관계가 없습니다.질문자가 업무상 재해라는 것을 증거자료로 입증하면 회사측 입장과 관계 없이 산재승인이 되고 이럴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 발생에 대하여 회사측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 산재보상 외에 위자료 등에 대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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