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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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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근처 카페에서 알바를하는 이런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9조(위약 예정의 금지)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6개월 재직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임금의 10% 차감한다는 약정은 위약 예정에 해당해 보입니다.위약 예정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9조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위법, 무효인 약정을 근거로 임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사용자 마음애도 4대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약정한 경우라도 퇴사시 4대보험 가입을 원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강제로 가입할수는 있습니다.(문제는 가입시 질문자도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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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0대 이후 노무사 진로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업계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60대에 노무사를 시작하시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듭니다.매년 법이 개정되고 사건도 다양하고 고객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시작하셔야 그나마 도움이 됩니다.물론 60대에 개업을 하시고 젊은 노무사를 고용하거나 같이 동업으로 하시고 회사 자문이나 4대보험 관리 업무를 주로 하신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긴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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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일수 합산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 합산 가능입니다.)주의할 점은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형태로 고용보험(4대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위 내용이 적용되고 실업급여 액수에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액수 차감 됨)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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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금요일, 많은 회사들이 강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연차휴가 사용청구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소진)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이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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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니어 일자리 근무중, 병으로 인해 근무가 중단되면 근무 종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근로자들의 경우채용 후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 + 근로자 사이 권고사직 문제를 협의하여 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 처리하거나 본인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령자 근로자들은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건강상 이유로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많이 종료합니다.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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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 공식.및 방법이 있냐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평균임금 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위 공식은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퇴직금 계산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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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명세서상의 보험료 공제금액과 공단 공제금액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취득신고시 신고한 금액으로만 고지를 합니다.따라서 재직 중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따라 임금이 많아진 경우 사업주는 많아진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해 둡니다.이럴 경우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그동안 지급 받은 추가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 징수하는데 사업주는 미리 징수해 둔 금액을 그 때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추가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하지 않고 고지액만 징수하면 내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시 근로자는 건강보험료 차액 징수 폭탄을 받게 됩니다.위 방법은 불법이 아니고 세무처리시 모두 적법하게 하는 방식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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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두 개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한개의 업장에서 2개의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실제 동일한 한개의 사업장인데 형식상으로만 구분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만들어 노동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노동법상 해당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2개의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으로 별개이고 2개 사업자등록이 실질적, 재무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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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적용 요건은1) 근로계약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것2)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적용될 것질문자가 채용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3개월 근무 후 해고된 경우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위법이 아니므로 10% 차액분 청구를 현재 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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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월 15일 첫 출근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일할계산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합니다.총 재직일수란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주말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평균값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2025.9.15 입사자의 경우 2025.9.15 ~ 9.30 총 재직일수는 16일이 되므로세전 월급이 230만원이면 230만원 x 16일/30일 = 1,226,666원 정도가 되며첫달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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