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입니다.
계약 시에 계약종료일은 설정해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3개월 근무 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점장에게 요청하여 3개월 분의 나머지 10%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에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럴 수 있으나, 사전에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사후에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로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적용 요건은
1) 근로계약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것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적용될 것
질문자가 채용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개월 근무 후 해고된 경우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위법이 아니므로 10% 차액분 청구를 현재 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노무직종에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수준 지급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있었다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약정없이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및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만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습기간의 10%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