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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여쭙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입니다.

계약 시에 계약종료일은 설정해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3개월 근무 후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점장에게 요청하여 3개월 분의 나머지 10%에 대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지급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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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정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전에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럴 수 있으나, 사전에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사후에 일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최대 3개월 최저임금 90%를 적용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로 정할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 적용 요건은

    1) 근로계약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것

    2) 수습기간 3개월 동안만 적용될 것

    질문자가 채용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개월 근무 후 해고된 경우라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위법이 아니므로 10% 차액분 청구를 현재 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으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노무직종에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수준 지급에 관한 유효한 약정이 있었다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약정없이

    소급하여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및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만에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수습기간의 10%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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