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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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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후 퇴사 시 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으나 180일 이내 재실업이 된 경우(자발적 퇴사 포함)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잔여 수급일수 판단 시 재취업한 기간을 제외합니다.예를 들어 재취업 시점 잔여 수급일수가 4개월인 경우 재취업기간이 2개월이고 재실업이 되었다면 잔여 수급일수는 4개월 - 2개월 = 2개월이 되고 2개월에 대해서만 재수급을 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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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조건과 금액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야 최저일액 64,192원 +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1주 15시간 ~ 20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이 됩니다.예를 들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은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상식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던 통상의 근로자(1주 40시간 근로)던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주면 누가 통상의 근로로 1개월을 채우겠습니까..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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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직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의 급여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제한되고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영업직원 업무실적 미비로 해고하려면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하고2)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고일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후 사용하다 30일 후에 해고해도 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예고 요건을 구비해도 영업실적 미비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 받지 못해 부당해고가 되므로 해고하시면 안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권고사직 퇴사절차를 진행하세요!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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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것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해고통보를 받아야 합니다.권고사직서 + 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부당해고를 다툴 생각이셨으면 사직서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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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정에 없던 월차 사용 시 월차 2개씩 삭감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보다 회사 사규(취업규칙)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 사규는 위법,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됩니다.사규에 1주일 전에 갑자기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1일을 부여하면서 2일을 차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 규정은 위법, 무효가 됩니다.이럴 경우 1일 사용청구한 경우 1일만 차감(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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