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주 3일 근무하는 경우이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6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만약 최저시급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기본시급 10,030원)으로 기재하고 작성해 두면 월급 정산 시 그 달에 근무한 총 근로시간 * 12,036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주휴수당도 모두 지급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