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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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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최선
Q.  회사에 제출하는 결혼 증빙자료로 어떤것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질문 : 한국인들은 혼인을 하자마자 혼인신고를 하기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보통의 회사에 결혼에 대한 증빙자료를 어떤 것을 제출하는지 질문드립니다.질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결혼한 사실을 증빙한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결혼식은 의미가 없습니다.법률상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증빙하는것이 결혼에 대한 증빙으로 보이는데 혼인신고를 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결혼한 사실을 증빙하지 않나요?청첩장이나 결혼 장소 예약확인서 등이 법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Q.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갑자기 변경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 된다면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받은 것이라8:30 ~ 18:00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30분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이럴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고 30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 회사 경영 사정상 연장근로를 해야 할 상황이 되지 못할 경우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부분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도 많이 기재하고 있기도 함)결국 1일 8시간 + 주 5일 통상 근로하는 것으로 변경해도 이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이직 확인서 보니 피보험단위기간190 실근무 2년9개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하여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이직확인서에는 이 사람이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즉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재직기간(2년 9개월)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퇴사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이 되는 달까지만 일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어 190일만 적은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90일로 기재되어 있고 이직사유도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책정하기 때문에 2년 9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1년 이상 ~ 3년 미만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15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Q.  법인 전적에 퇴직처리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전적이란 말 그대로 회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인데 전적이 되는데 이전 A법인에서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을수가 있나요?A법인에서 B법인으로 전적하는 경우 당연히 A법인에서는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는 것이고 B법인에 새롭게 입사처리(4대보험 취득신고)가 됩니다.경영진의 요청에 따라 A법인에서 퇴사처리되고 B법인에 새로 계약했다고 기재하고 있으신데 이것은 전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 됩니다.다만 B법인과 계약을 할 때 A법인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연차, 승진 등에 반영해 준다는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합의 없이 전적하면 B법인에 신규 입사자로 처리되는 것이 부당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의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문제이지 부당 해고문제는 아닙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또는 기간제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주 3일 근무하는 경우이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3.6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이 포함된 약정시급은 12,036원이 됩니다.만약 최저시급으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36원(기본시급 10,030원)으로 기재하고 작성해 두면 월급 정산 시 그 달에 근무한 총 근로시간 * 12,036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주휴수당도 모두 지급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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