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조건과 금액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해야 최저일액 64,192원 + 최고일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1주 15시간 ~ 20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일액이 차감이 됩니다.예를 들어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은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상식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던 통상의 근로자(1주 40시간 근로)던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 주면 누가 통상의 근로로 1개월을 채우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