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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선한친칠라192
선한친칠라192

7일 날 급여일인데 돈 아직도 안 들어왔습니다

입사한 달 차인데 야근수당도 없이 야근하다 결국 10/10 금요일

에 퇴사통보했습니다

연휴 끝나고 금요일에 주려나 했는데도 안 줍니다

퇴사직전 회사 행정 사원한테 물어봤는데 금요일 저녁때 들어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주는데 어떡하죠?이렇게 급여 밀리는회사는 처음이라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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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급여일보다 하루만 지나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질문자가 2025.10.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이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임금을 정산해 주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주에 임금을 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지급일이 매월 7일인 경우 원칙적으로 9월 근로분은 2025.10.7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가 2025.10.10까지 재직하다 퇴사하여 10월 근로분도 같이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시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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