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5시간 시급만원,주휴수당은?
주6일 일5시간 시급만원(작년시급)인경우
저는 주휴수당이 6만원인줄 알았습니다.
계산식: (1주 소정근로시간30/ 40시간) × 8시간 × 시급 1만원 =6만원
그런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5만원이라고 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 5만원이요.
단시간비례근무자의 경우
제 계산법으로 6만원인줄 알았는데, 근로감독관 계산대로 5만원이 맞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은 상관없고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5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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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근로계약시 휴게시간 제외 1일 5시간 + 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되므로
6시간 x 약정시급 1만원 = 6만원이 1주 주휴수당 액수가 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시간*6일/5*10,000원=6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인지 단시간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자께서 통상근로자라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이 주휴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라면(동일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6시간이 주휴시간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