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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창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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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봅니다.따라서 육아휴직기간에도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기간 1년이 부여 됩니다.따라서 2025.8.26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이면 연차휴가 발생일자를 확인하시고 퇴사 전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수당을 확인하세요!
임금·급여
1일 전 작성 됨
Q.
연차수당관해 질문입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1년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1) 종전 : 만 1년에서2) 변경 :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2019.9.1 입사자의 경우 2025.9.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고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7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금·급여
1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따라서 2024.5.1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다 2025.2.1 정직원이 된 경우1) 2024.5.1 ~ 2025.1.31 기간 동안 1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이 기간도 퇴직금 발생기간에 포함이 되고2) 2024.5.1 ~ 2025.1.31 기간 동안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이 기간은 퇴직금 발생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1)번 내용에 따라 포함이 되는 경우 2024.5.1 ~ 퇴사시점까지 전체 재직기간이 퇴직금 발생기간이 되고 퇴직금 계산시 퇴사일 기준 3개월 임금(3개월 임금이 220만원인 경우 그 금액)으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그러나 2)번 내용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은 2025.2.1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6.1.31까지 재직해야 1년이 되고 이때 최종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2025.8.25 현재는 퇴직금 발생대상 자체가 아님)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작성 됨
Q.
직접 지시는 없었지만 회사 인지·발언이 있을 때 연장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관리자가 야근, 주말 근무한 것 알고 있다. 녹취록을 분석해 보면추가 근로 + 휴일 "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이지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 근로 + 휴일근로를 했다는 증거자료로는 부족해 보입니다.상식적으로 어느 근로자가 사업주의 명시적 + 묵시적 지시 없이 임금도 지급해 주지 않는데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겠습니까?따라서 회사 지시 주장은 평소 근무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회사에서 부여했고 + 회사에서 일정기간 내에 완수하라고 지시하여 +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접근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사업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문제되는데 이런 규정이 있을 경우 관리자에게 사전 보고를 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지시가 인정됩니다.
산업재해
1일 전 작성 됨
Q.
산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산재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산재기간 제외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산재기간 제외 7개월 정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면 회사 대표와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문제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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