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입사자 실수령액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세금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일할 계산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임금정산이 매월 1일 ~ 말일까지인 경우 2025.9.17 입사한 경우 2025.9.17 ~ 30까지 총 재직일수는 14일이 됩니다.이럴 경우 270만원 x 14일/30일 = 세전 126만원이 됩니다.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고용보험료는 공제합니다.세전 126만원이면 근로소득세 3,910원 + 지방세 390원 + 고용보험료 11,340원 = 15,640원 정도 공제 합니다.사용자는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세전 월급 + 공제 내역 + 실수령액이 기재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임금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