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실수령액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세금
월급이 270이고 달에 한두번 토요일 출근인 회사인데요 9월 17일에 입사해서 9월 급여가 나왔는데 제계산으로는 일할계산하면 270÷30×14해서 126인줄 알았는데 1,165.529를 받았어요 건보료랑 국민연금이랑 이런거 납부내역도 없고 안낸거같은데 왜 저렇게 들어오나요?? 일원 단위까지 나오기도하고 일할계산을 어떻게하고 뭐가 공제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식은 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
임금정산이 매월 1일 ~ 말일까지인 경우 2025.9.17 입사한 경우 2025.9.17 ~ 30까지 총 재직일수는 14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270만원 x 14일/30일 = 세전 126만원이 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고용보험료는 공제합니다.
세전 126만원이면 근로소득세 3,910원 + 지방세 390원 + 고용보험료 11,340원 = 15,640원 정도 공제 합니다.
사용자는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세전 월급 + 공제 내역 + 실수령액이 기재된 급여명세표를 교부해 달라고 하여 임금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첫달은 1일 입사가 아니라면 건강과 연금은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9월 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30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달에도 근로소득세는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할계산이 30일로 나누고 기간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 유급시간 중 근로시간 및 주휴수당을 합산한 시간으로 곱하는 방식도 있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상기와 같이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월에 수령하면 됩니다. 회사가 잘못 지급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확인하여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