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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숲새284
후덕한숲새28423.05.31

중도입사자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ㅜㅜ

월급여 2,167,000원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에 입사해서 31일까지 근무한

5월 급여가 690,000원이 맞나요?..

제가 일한 일수가 며칠인건가요,, 대체공휴일도 있어서 계산하기가 어렵네요ㅜㅜ


그리고 중간에 입사했는데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이 공제되는게 맞나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만약에 공제가 되었다면 회사에서 잘못한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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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167,000 x 10 / 31로 계산하여 699,032원이 되며 여기에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단순히 일할계산 하자면 2,167,000원/31*10 = 699,032원 입니다.

    690,000원은 9천원 이하 금액을 절사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속 일하는 경우 건강,고용보험이 첫달에 공제되며(69만원에 맞는 금액) 22일 입사기 때문에 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연금은 첫달 납부 희망한 경우 제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167,000원/31일*10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월 초일(1일)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공제되며, 입사한 달에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식을 일할계산하기로 정하고 있다면 10일분의 비례 계산된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이 공제(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는 미공제)된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699,032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달부터 공제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