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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페리카나180
고결한페리카나180

중도 퇴사 급여 문의드립니다!

주 5일 9시- 6시 일 8시간 주 40시간 월급여 200(원래220인데 수습 200)

월급 지급일 매월 15일

일한 날짜는 3월 2일 (수)- 3월 22일(화)

9일 선거일 휴무

인데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2일 입사라 사대보험은 안되고...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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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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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신 건가요?

    맞다면,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00만원/31일*21일

    선거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으므로 빼지 않고(그대로 21일치),

    5인 미만은 하루 일당 뺄 수 있습니다. 위 20일 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모두 요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떄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31일*21일=1,354,839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때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될 때는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교부해달라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과 공휴일, 주휴일을 합산한 날짜가 임금계산일수에 포함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2,000,000 x 21 / 31로 계산한 임금에서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만

    공제하고 지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월급 200만원을 3월의 역일수인 31일로 나누고 21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할 경우 1,354,839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