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근무 퇴사자 통상임금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공제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1일 퇴사자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고용보험 공제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모르는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5/1일자 퇴사자의 5월 급여 지급시
(기본급: 2,220,000원, 식대:200,000원)
일할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급 : 71,613원 식대 : 6,452원
이렇게 되면 2026년 최저시급보다 적어서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계산했어요.
1일 통상임금 : 92,640원
고용보험(0.9%) 공제를 진행할때
일할계산은 기본급과 식대가 나뉘어져있어서 기본급 급여액에서 고용보험 공제를하는데 (비과세 식대제외)
통상임금은 식대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지급 급여(92,640원)에서 고용보험 공제를 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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