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근무 퇴사자 통상임금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공제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1일 퇴사자가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해야하는데

고용보험 공제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모르는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5/1일자 퇴사자의 5월 급여 지급시

(기본급: 2,220,000원, 식대:200,000원)

일할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급 : 71,613원 식대 : 6,452원

이렇게 되면 2026년 최저시급보다 적어서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계산했어요.

1일 통상임금 : 92,640원

고용보험(0.9%) 공제를 진행할때

일할계산은 기본급과 식대가 나뉘어져있어서 기본급 급여액에서 고용보험 공제를하는데 (비과세 식대제외)

통상임금은 식대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지급 급여(92,640원)에서 고용보험 공제를 해도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금액은 제외하고 기본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0.9%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하였다면 기본급 / 209 x 8로 계산하면 되고 식대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기본급 84,976, 식대 7,65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