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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깐깐함

깐깐함

4대보험 정확한 계산액이 궁금합니다!

제가 5.3일자로 입사를 하였고 6.7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


급여지급은


.


5.3-5.31일분의 급여를 6.10 지급받음

(첫 달 고용보험 외 공제되지 않음)

2,504,123 (한달치분)


.


6.1-6.7일분의 급여는 아직 미지급 받은 상태고요.


.


이때 6.1-6.7일분의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의 공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584,295<<< 사측에서 산정한

6.1-6.7일분의 급여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은 584,295원에서 0.9%를 공제되고 건강과 연금은 6월에 몇일만 근무를 했어도 원래 보수월액

      2,504,123원을 기준으로 건강은 3.545%, 연금은 4.5%가 공제됩니다.(물론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정산을

      통해 실급여와 비교하여 정산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