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 안해놓고 세후급여 지급했을 시 어떡해요?
급여일 매달 말일, 수습기간3개월
수급기간동안 급여(세후) : 1,854,666원
수습기간 종료 후 급여(세후) : 2,000,000원
5인이상 사업장 / 연차있음 / 주5일근무
5월16일에 입사하였고 말일에 급여
741,864원 받았구요
6월 급여는 1,854,666원 받았습니다
그 이후 7월 8일에 점심시간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받은 급여는 494,578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A라는 회사에 근무중이었는데
첫달부터 가입해주기로 했던 4대보험이 안들어가있었고, 급여는 세후급여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4대보험미신고,
급여명세서미지급 문제되는거 맞죠..?
그리고 수습기간동안 세후 1,854,666원이면
그동안 4대보험 가입 안했었으니 세전금액으로
나머지 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아 참 연차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달 만근했으니
유급휴일도 지급되겠네요
이건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 관련하여서는 세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기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