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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활기있는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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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시 밀린 급여수령기준이 4대보험떼고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정도 임금체불이되어 퇴사하게되었는데 퇴사후 추후 미지급월급수령시 4대보험 계산 적용 즉 세후로 급여를 정산하는게맞나요?. 퇴직금도 세후로정산받는게맞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추후 미지급월급수령시 4대보험 계산 적용 즉 세후로 급여를 정산하는게 맞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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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세금은 공제되고 받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한다면(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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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 안했다면 그것도 임금체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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