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퇴사시 밀린 급여수령기준이 4대보험떼고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정도 임금체불이되어 퇴사하게되었는데 퇴사후 추후 미지급월급수령시 4대보험 계산 적용 즉 세후로 급여를 정산하는게맞나요?. 퇴직금도 세후로정산받는게맞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추후 미지급월급수령시 4대보험 계산 적용 즉 세후로 급여를 정산하는게 맞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세금은 공제되고 받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한다면(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되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 안했다면 그것도 임금체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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