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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4대보험 소급가입보수총액신고를 퇴사2주전에하고 퇴사후 상태인데
아직 보험료를 내지않은상태입니다
그럼 제통장에 보험료를내지않고입금된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나요?아니면
제통장에입금된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제외하고
난금액에서 퇴직금을 계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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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