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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가젤82

팔팔한가젤82

급))월초퇴사 4대보험 입금문의!

2023 6월1일 입사 2023 6월2일퇴사인데

4대보험 모두부과하고

회사에 부담하는 금액(고용,산재) 빼고

본인부담금으로 (국민연금,건강)127,580원을 저보고 내라는데요

받은급여에서 상계처리를 안한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하고도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있다면 이 또한 사업주가 납부하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대신 부담한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초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달의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모두 부과되기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고 굳이 근로자에게 따로 내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