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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23년도 부터 무급으로 육아휴직으로 했고 건강보험 납입고지 신청을 안해서 이번에 신청+해지를 같이 했고
퇴직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신 납부해서 돌려받아야할 보험료는 1,091,280원인데
최종 정산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가람 노무사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납부가 유예될뿐 납입의무는 지속됩니다.
회사가 납부 유예를 하지 않고 대신 납부해왔다면 퇴사 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사진에서는 위 아래를 합산하여 차액만큼 근로자가 더 내야하는 상황이니,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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