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벽히신속한부대찌개
완벽히신속한부대찌개

육아휴직 미복직 퇴사자 퇴직금 문의요

22년8월1일 입사 24년12월31일 퇴사처리

23년10월1일부터 육아휴직중 24년12월31일 퇴사처리 했습니다.

퇴직금 내내 미루다가 이번에 받았는데

퇴직금정산시 육아휴직들어오기전인 23년7-8-9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7월 세전 3.463.602 세후 3.075.792

8월 세전 3.463.602 세후 3.075.792

9월 세전 3.309.068 세후 2.945.298

퇴직금 처리받은게 3.895.729원 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실시 전 3개월 간의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퇴직금 산정방식은

    • 23년 7~9월 세전 임금총액/ 92일 x 30 x 총 재직일수/365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육아휴직 전 3개월인 7 ~ 9월 임금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 퇴직금은 8,105,4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적어주신기간이 맞다면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퇴직금은 "10,236,272원÷92일×30일×883일÷365일=8,075,01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