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미복직 퇴사자 퇴직금 문의요
22년8월1일 입사 24년12월31일 퇴사처리
23년10월1일부터 육아휴직중 24년12월31일 퇴사처리 했습니다.
퇴직금 내내 미루다가 이번에 받았는데
퇴직금정산시 육아휴직들어오기전인 23년7-8-9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
7월 세전 3.463.602 세후 3.075.792
8월 세전 3.463.602 세후 3.075.792
9월 세전 3.309.068 세후 2.945.298
퇴직금 처리받은게 3.895.729원 인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