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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신속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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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2.21
    Q. 육아휴직 미복직 퇴사자 퇴직금 문의요22년8월1일 입사 24년12월31일 퇴사처리23년10월1일부터 육아휴직중 24년12월31일 퇴사처리 했습니다.퇴직금 내내 미루다가 이번에 받았는데퇴직금정산시 육아휴직들어오기전인 23년7-8-9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하는게 아닌가요?7월 세전 3.463.602 세후 3.075.7928월 세전 3.463.602 세후 3.075.7929월 세전 3.309.068 세후 2.945.298퇴직금 처리받은게 3.895.729원 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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