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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유명한야채튀김
23년11월14일 입사했고 이번년도 8/14일까지 근무하고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를 사용하려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일한 기간이 9개월이고 그 이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합치면 1년3개월인데 그렇다면 제 퇴직금은 2년치가 나오게되는 건가요? 그 퇴직금은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처리하면 나오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위 경우 2년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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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속한 9개월 + 출산휴가 + 육아휴직 1년하여
총 2년치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고, 퇴사할 때 기간을 합산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최정희 노무사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에 대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431357385
감사합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네 육아휴직 끝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일한 기간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을 합산하여 2년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