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한 회사에서 15년부터 일했는데 23년 2월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2년간 썼어요. 올해 9월에 복직 예정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지금에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야하는데 이럴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15년부터 23년 1월까지 일한걸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 신청 기준일까지로 계산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도중에라도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됩니다. 이때의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사용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현재를 기준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