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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지어새253
휴직을 마치고 퇴사할때 퇴직금 1년치, 그리고 휴직중 입사일기준 해가 두번바뀌었는데 연차도 15개 15개 총 30개에 관해서 정산이 같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마치고 퇴사할 때 퇴직금 1년치, 그리고 휴직중 입사일기준 2년에 대해 연차도 15개 15개 총 30개에 관해서 정산이 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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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이 되며, 연차휴가 또한 부여됩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연차휴가 개수를 판단해보아야겠지만, 모두 발생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주시면 답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1년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과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임금 , 보상금, 그밖의 모든금품 청산되어야하는 바.,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 연차모두 정산되어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시 출근으로, 근속기간 모두 포함입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됩니다. 정확한 연차발생갯수 확인을 위해서는
입사일 및 육아휴직기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