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적용은 받을수 있을까요?

2019. 06. 24. 19:28

계속된 임금 체불로 인해 한명, 두명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임금 체납이 계속되면 퇴사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그럼 6월달 그만두고 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5월까지 적용은 받는건지요?

3개월 급여가 밀린 상태이며 회사에서 4대보험도 납부하지 못한걸로 아는데 이번달까지는

저에게 보험 적용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개별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이고,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체납하였다 하더라도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자처럼 3개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 06. 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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