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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치와와244
초록치와와24423.05.27

임금체불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 약 5개월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5개월 분을 월별로 상환하겠다는 얘기가 된 상태이며 권고 사직처리를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근데 실업급여의 경우 따로 수입이 없어야 한다 알고 있는데 혹시 월마다 임금체불 월급을 수령 받을시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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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기 제공된 근로로 인한 수익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새롭게 수익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그대로 받으시고 체불된 임금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수급기간에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구직급여 신청전에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수령과 실업급여는 별개이며, 질문하신대로 둘다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실업급여 수급전에 일을 한 대가를 당시에

    받지 못하여 지급자체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어 수급기간 도중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체불임금을 부득이 나중에 지급 받는 것이고, 별도 근로소득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센터 담당 주문관이 별도 소득에 대한 여부를 물으면 전후 사정을 잘 이야기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된 임금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받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과거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