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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드립니다.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드립니다.

급여 지급 상태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 되었습니다.( 입사 10개월차)

급여는 매월 5일 받고있습니다.

2월 급여분 (3월 5일 지급일)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3월 급여분 (4월 5일 지급일) 미지급 이었다가 지급일 이후 1주일 간격으로 절반씩 나누어 지급받았습니다.

4월 급여분 (5월 5일 지급일) 미지급될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 회사 자금조달 문제로 5월 말일에 2월 미지급 급여분 포함 지급해주겠다고 함 )

계획 :

이러하여 5월 7일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제가 맡고있던 프로젝트의 인수인계사항은 별도의 워드파일로 갈음하고 나오려고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120일 (4개월) 동안 받으며 직업 관련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 :

  • 1.

근로계약서에서는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기다려달라는 사측의 요구에 3개월동안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로 버텨왔으나 이번에 기존에 밀린 월급 + 이번달 월급 또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더이상 생활이 불가능 하기에 당일 사직서 제출 , 당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인수인계사항은 워드파일로 대체 )

저는 개발회사에서 개발자로 재직중이고 5명의 팀원들과 진행중이던 프로젝트에서 중책을 맡고있었습니다.

5월에 서비스 런칭 예정이었으나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마감기일을 맞추지 못할게 뻔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당일 퇴사를 하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이 상당하다고 봐야 할까요?

퇴직 사유가 임금체불인것과 손해배상은 관계가 없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 2.

회사에서는 임금체불과 관련된 어떤 서류도 발급해주지않을 것 이라고 합니다.

( 이전 퇴사자가 요구했으나 불응 )

회사에 피해가 있기때문이라고 하고 돈을 지급할 예정이라 입금체불 관련 서류는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 급여이체 통장내역으로 임금체불사실을 인정받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 3.

5월 5일 즉 2월 급여 ( 3월 5일 지급 ) 미지급으로부터 딱 60일이 경과하는 시점 부터는

그 이후에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해도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4.

제가 프리랜서로 3.3% 공제 후 돈을 받는곳이 있습니다. ( 교육기관 튜터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것또한 관둬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걸 관두는 시점은 회사 퇴직시점에 맞춰 끝내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 시점부터 그만둬야하는것인가요?

그만두고 나면 실업급여 신청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청구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2. 임금체불일수 등 사실관계를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4. 회사 퇴직 전에 프리랜서를 그만두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데 안전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근로자가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임금체불은 급여통장내역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3. 회사 퇴직전에 그만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