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더없이저돌적인쌀국수
더없이저돌적인쌀국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와 같이 임금 체불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하였는데, 상담 과정에서 ‘일부 지급된 월은 체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임금 지급 및 지연 내역]

- 3월 급여 지급일: 3/21

→ 일부 미지급 (급여 50% 급여일 지급)

→ 미지급 50% 잔액 지급일 : 5/7 (약 47일 지연)

→ 실제 지급일에 50% 지급받았기때문에 지연일수 0일로 계산 됨.

- 4월 급여 지급일: 4/21

→ 전액 미지급

→ 전액 지급일: 5/15 (약 24일 지연)

- 8월 급여 지급일: 8/21

→ 전액 미지급

→ 전액 지급일:8/26 (약 5일 지연)

- 9월 급여 지급일: 9/19

→ 전액 미지급

→ 전액 지급일:9/23 (약 4일 지연)

- 10월 급여 지급일: 10/21

→ 전액 미지급

→ 전액 지급일: 11/21 (약 31일 지연)

→ 10/31 퇴사로 인해 약 10일 지연으로 계산됨.

‘임금의 3할 이상 체불이 2개월 이상 연속되면 인정된다’는 기준이 있어, 3월급여(부분 47일 지연지급) 4월급여(전액 24일 지연지급),8월(전액 5일 지연지급), 9월(전액 4일지연지급), 10월(전액 31일지연이지만 퇴직일 기준으로 10일 지연지급)

모두 합하면 실업급여 해당 요건에 충족되는것이 아닌가요? 안된다면 그 사유를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은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을 체불한 후 퇴직 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금이 지연지급된 기간은 모두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은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