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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소쩍새60
관대한소쩍새6021.09.19
회사에서 급여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몇일만에 그만두었는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8월4일 ~ 8월12일까지 근무하시고 관두셨다고하면

중간에 토일을 근무일에 포함하나요?

일용직신고로 해야하나요?

7일근무로 해야하는지 9일근무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일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지요?

    정직원을 채용하셨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채용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 4대보험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이나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급여를 계산할 때는 사전에 정해진 월급여(주휴수당이 포함된)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근무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가입하시고,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적용하시며 ㄴ됩니다.

    이 경우,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처리하므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토일을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면 근무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몇일 근무를 하는것인지 중요한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근무했다면 4대보험을 가입시키고 그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야 하며, 일용직으로 채용했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이라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닙니다. 4대보험과 관련한 질문이라면, 1개월 미만 근로했으면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은 7일입니다. 근로일이 8일 이상이어도 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형태가 월급제일 것으로 이해합니다.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중간의 일요일인 8월 8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유급으로 계산되는 일수는 8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토일은 근무일을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일할계산할때는 토일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중도 퇴사가 아닌 4대보험 가입여부입니다. 정규직으로 계약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8월 4일에 입사하여 8월 12일까지 근로제공이 있었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 x 9 / 31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한게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하는거와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