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급여일에 입금안해주셨는데 어디 신고해야 해요?
급여명세서는 나왔는데 급여는 안들어왔더라구요.
만약 계약서상 입금일에 월급이 지급이 안되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혹은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임금 지급일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다룹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전산상태가 원활하지 못하니 온라인 접수는 다시 한번 안내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에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우편. 방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