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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친근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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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급여일에 입금안해주셨는데 어디 신고해야 해요?

급여명세서는 나왔는데 급여는 안들어왔더라구요.

만약 계약서상 입금일에 월급이 지급이 안되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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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혹은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임금 지급일에 입금되지 않았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다룹니다. 신고방법은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현재 전산상태가 원활하지 못하니 온라인 접수는 다시 한번 안내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에서 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우편. 방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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