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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침팬지7
통쾌한침팬지723.01.24

이럴때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할까요?

1. 수습기간에 근로자와 동의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게 정당한건가요?

- 계약서에 이에 대한 언급 없었으며 구두로도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 급여명세서도 주지않아 알지 못했습니다.

2. 대출진행을 위해 수습기간때 못받은 급여명세서와 1월 월급날에 받을꺼 월급날에 맞춰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인턴기간'에는 사업소득지급을 한는게 원칙이라 말씀하시고 이에대한 부분 종소세를 5월에 신고하라는데 맞는건가요?

- 상시 근로자가 급여에 대한 부분을 종소세 신고해야한다는 소리 처음들어봤어요.

-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급여명세서가 아닌 원청징수 영수증으로 주셨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3.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너무 달라서 혹시나 하고 수습기간에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정직원이 된 후 4대보험 가입했을때에도 수습기간이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게 맞는거냐고

여쭤보니까 퇴직기간 상정에포함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수습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 진행해서 퇴직기간에 포함하지 않는게 맞다는데

물어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했으면서 이게 맞는 말인가요?

4. 급여명세서 이상하게 주길래 법적규격에 맞게 항목별 계산방법과 지급일 등을 요구하였는데

왜 추가해서 줘야하냐 하시는데.. 제가 무리한거 요구하는걸까요?

5. 급여명세서에 근로일수도 적어서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6. 국민연금 신고한거랑 급여명세서랑 차이가 있는데 30원이던 4천원이던 차이가 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7. 퇴사 상태가 아닌 정직원인데 (11월 말에 수습끝나고 4대보험 취득)

1월 3일에 자격상실되고 아빠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말도없이 이렇게 상실 시켜도 되나요? 그리고선 이번 월급 4대보험 공제했는데

건강보험 홈페이지 확인하니까 퇴직정산보험료로 가입자 부담금액이 만원초반대 입니다. 그런데 공제한건 9만원이 넘어갔구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어디에다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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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중이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세(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4대보험 회피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임금명세서에 근로일수, 임금 계산방법 등도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신고한 금액이랑 임금명세서상 공제금액이랑 차이가 나면 안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5. 근로일수는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6. 네

    7.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불법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1번과 같은 질문입니다.

    3.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4. 아뇨

    5. 네

    6. 네

    7. 안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