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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불독225
친근한불독22522.11.29

정산받은 금액을 확인하지못합니다.

프리랜서입니다.

하루하루 일한만큼 일당으로 받아 월정산받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업계에서 작성안하는게 보통입니다)

정산받은 금액을 확인하고자 일일 정산표를 사업주에게 요청하였으나 돈만받고 정산표를 받지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산한 금액과 달라 정산표를 요청하였으나 무시된상황인데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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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게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동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대금의

    명세서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명세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급여명세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입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