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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24.03.30

원천진수 하지 않는 급여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

회사에서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 급여는 4대보험가입했고 세금 공제하고 연말정산 신고 완료했습니다

현재 수습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회사에서 급여신고를 하지 않은것같은데 일용직에도 신고내역이없음 국세청 급여 조회안됨 이런 경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나중에 누락신고해서 가산세를 안 낼려면 회사에다 어떤 요청을 해야하나요??

기한 후 일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해야하나요?? ㄱ만약 회사에서 기한 후 신고를 거절할 경우 저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하면되나요???

(근무기간동안 수습기간 급여는 일수계산해서 준다는 말만했고 세금 공제관해서는 전달 받은 내용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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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경우 회사는 급여 등을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하지않은 경우 회사는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수습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회사 차원에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수습 급여가 월 100만원이 안되는 등 원천징수세금이 없는 구간에 속하는 월급일 경우에는 따로 세금을 떼진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 쪽에 급여명세서 수습기간 동안 어떻게 됬는지 받거나, 이번 연말정산을 끝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얼마의 금액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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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은 사실상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신고를 원하실 경우 5월에 기존에 신고된 근로소득과 해당 근로소득을 수기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