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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페리카나245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한달 정도 근무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 상태이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급여에서 세금은 빠지고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 몫에 모아서 세금 신고를 하는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위반사항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법 위반이 있고, 실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은 여러 사유로 취득을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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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