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2020. 10. 06. 10: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저의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세금 및 보험료등의 항목을 급여에서 차감할수 있는건가요? 된다면 차감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주민번호를 요구하는것은 비용처리 등 세무신고를 하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정확하게 물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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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게되면 질문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주이므로 질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간 것입니다. 참고로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건보에 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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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세금공제,신고부분은 다른 영역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하여 신고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차감합니다.

      2020. 10. 0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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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된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인지,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3.3%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확인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로 근로소득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가 차감될 것이고,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했을 경우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 일용직일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고용주에게 파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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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알더라도 문제없이 원천징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4대보험 포함하여 8~9%를 차감 지급할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4대보험 없이 3.3%를 차감 지급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선 노무사님들께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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