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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덜 지급된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사장님이 이상한 계산법으로 주휴수당을 주는데 법대로 계산하면 더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덜 받은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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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차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에 미달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약정시급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경우 위 계산 공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법에 맞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잘못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차액분) 임금체불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이 부족하다면 임금체불이며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법상 지급해야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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