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여쭤볼게요
사장님이 주휴수당 대신 조금 챙겨준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받으면 주휴수당미지급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어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주휴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그 차이분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적게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신 조금 챙겨주는 돈의 액수가 주휴수당 보다 미달한다면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 대신 조금 챙겨준다고 하는데 그 돈을 받으면 주휴수당미지급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어찌해야될까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받아야할 주휴수당보다 과소하게 지급된 경우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물론 사장님은 주휴수당 지급액에서 공제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로는 별개의 금액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신 조금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챙겨준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보다 적게 챙겨주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받아야 할 금액에서 주휴수당 대신 조금 받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사전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보다 미달되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다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휴수당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휴수당 금액 계산하고, 그 금액 차감하고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