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덜 지급된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사장님이 이상한 계산법으로 주휴수당을 주는데 법대로 계산하면 더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덜 받은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차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약정시급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경우 위 계산 공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사용자가 법에 맞게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잘못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차액분) 임금체불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